안 참여했다고 바로 50만원인가요?
아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현재 상황을 선택하면 행정안전부 공식 문구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알려줍니다.
“무조건 과태료 50만원? 사실과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7-15) — 행정안전부 원문
지금 내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참여 여부와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와 해야 할 일, 근거 문서를 한 카드로 알려줍니다.
조사는 언제까지인가요?
전체 기간 7/20(월)~12/14(월) — 비대면 → 방문조사 → 직권수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7/20(월)~9/7(월) 24시
- 방문조사9/7(월)~11/9(월)
- 직권수정11/9(월)~12/7(월)
참여했는데도 방문조사가 오나요?
원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별도로 선정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어디 근거인가요?
모든 판별 결과는 아래 공식 자료의 문구를 축자 인용합니다.